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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 1 장 총 칙
  • 제 1조 (명칭)
    본회의 명칭은 「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총 동문회」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 
  • 제 2조 (목적)
    본회는 한양대부동산융합대학원을 졸업하는 동문들의 관리와 각 동문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총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3조 (사업)
  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. 

    ①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 및 우호증진에 필요한 제반 사업
    ② 본회 및 회원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 
    ③ 졸업 동문의 원활한 유입과 총 동문회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 
    ④ 총 동문회의 대외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회를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
    ⑤ 원우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총 동문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 
   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
  • 제 2 장 회 원
  • 제 4조 (자격)
    ①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, 정회원, 임원으로 한다. 
    ②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졸업생은 준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며 동문회의 정회원 가입기준 충족 및 가입과정을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    ③ 졸업생의 기준은 학위를 취득자, 5학기를 수료한 자로 한정한다.
    ④ 가입은 총 동문회 회원명부 등록이 되어야 하며 회칙에 정해진 동문회비 납부에 따라 정회원(납부자), 준회원(미 납부자)으로 분류된다. 
  • 제 5조 (권리 및 의무)
    ① 회원(정회원)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시스템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.
    ② 본회 회원은 회칙과 본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   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    (1) 회비는 연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. (년 : 5만원)
    (2) 희망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 (1회 : 50만원)
  • 제 6조 (임원)
   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(1) 동문회장 : 1명
    (2) 동문회 발전고문 : 본회의 역대 동문회장
    (3) 동문회 혁신위원회 :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 역대 원우회장
    (4) 부회장단 : 최대 10명
    (5) 감사국 : 장 1명, 최소 2명
    (6) 사무국 : 장 1명, 최소 2명
    (7) 재무국 : 장 1명, 최소 2명
    (8) 조직운영국 : 장 1명, 최소 2명
    (9) 홍보국 : 장 1명, 최소 2명
    ② 감사국, 사무국, 재무국, 조직운영국, 홍보국 각 국 장의 추천으로 동문회장이 선임하며, 각 조직 별 장 포함 최소 3명이상의 인원을 구성을 할 수 있다
  • 제 8조 (임원 구성)
    ① 동문회장 후보는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에 속한 임원들의 추천을 통해 후보가 정해진다. 
    ② 추천된 동문회장 후보는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의 50% 이상의 “찬성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다.
    ③ 동문회장 선거권은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에 있으며 후보자가 1인 인 경우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 50% 이상의 찬성 득표자가,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다득표자가 동문회장으로 선출된다.
    ④ 동문회 발전고문은 총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정한다.
    ⑤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는 한양대부동산 융합대학원읜 원우회장을 역임하고 임원활동에 참여의사가 있으며 정회원으로 가입한자로 한정한다. 
    ⑥ 부회장단은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에서 추천을 통해 후보자로 등록이 되며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 찬성 50% 이상의 득표를 해야 부회장의 자격이 부여된다.
    ⑦ 감사장, 사무국장, 재무국장, 조직운영국장, 홍보국장은 동문회장이 임명하며 세부조직은 각장들의 권한 하에 구성한다.
  • 제 9조 (임원의 직무)
    ① 동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처리한다. 
    ② 사무국장은 동문회장을 도와 임원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, 동문회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 
    ③ 동문회 혁신위원회는 한양대부동산 융합대학원의 각 기수를 대표하여 각 기수 별 동문 참석 독려 및 동문회 활동에 적극 참석과 지원을 한다.
    ④ 동문회 혁신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문회장, 부회장을 추천하여 절차에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고 동문회 혁신위원회의 선거를 거쳐 동문회장, 부회장을 선출한다.
    ⑤ 동문회 발전고문 현 동문회장을 지원하고 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    ⑥ 부회장단은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에서 추천되고 선출과정을 거쳐 선정된 자로 동문회장을 지원하고 동문회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한다. 
    ⑦ 부회장단은 차기 동문회장 후보로 추천 받을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. 단, 동문회장 후보는 동문회장 및 동문회 혁신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부회장단 이외에서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.
    ⑧ 부회장단은 동문회장을 보좌하며 동문회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그 대행의 서열은 동문회장이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회장단에서 정한다.
    ⑨ 감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    (1) 동문회장은 총 동문회 재정 결산에 대하여 임기종료 15일전에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(2) 감사는 위 (1) 의 보고에 대해 총 동문회의 임기종료 전까지 감사결과를 마치고 감사결과에 서명, 날인 한 후 차기 동문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.
    (3) 부적정한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
    1. 경고 · 주의 : 감사결과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제재가 필요한 경우 
    2. 개선 : 감사결과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 
    ⑩ 사무국은 동문회장을 지원하고 동문회 활동에 대한 행사를 기획하며,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(1) 동문회 주최행사 기획(부융원의 밤) 
    (2) 동문회와 원우회 연계행사(총 동문 산악회 / 마스터즈 년 1회)
    (3) 동문회 주최 및 세미나, 강연 및 기타 행사
    ⑪ 재무국은 동문회에 입출 되는 자금 내역에 대해서 관리하며,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(1) 동문회비, 동문회 찬조내역에 대한 자금관리 
    (2) 자금 입출금내역에 대한 내역 정리 및 자금 출금 집행
    (3)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관리 및 동문회비 지급 독려
    ⑫ 조직운영국은 졸업동문을 관리하며,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(1) 졸업생 환영식(년 2회)
    (2) 기수 별 지역 별 조직을 관리
    (3) 총 동문회 정회원에 한해 경조사 관리
    ⑬ 홍보국은 본회의 홍보를 담당하며,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(1) 다양한 수단(E-Mail, 문자(카톡), 밴드, 각종SNS, 홍보책자 등)을 통해 본회의 대, 내외 홍보
    (2) 동문회 행사 시 현수막 및 홍보에 관련된 영상, 사진 등 제작
  • 제10조 (총 동문회 커뮤니티관리)
    ① 본회의 커뮤니티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홈페이지, 밴드, 원우수첩 등으로 하며 전체 커뮤니티관리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의 원우회에서 관리한다.
    ② 각종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는 총 동문회의 홍보국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며 SNS 리더는 홍보국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홍보국장의 권한으로 홍보국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  ③ 커뮤니티에는 상업적 용도와 인신 공격적인 내용은 올리지 않는다. 단, 동문회 운영비 확보를 위한 동문회 정회원의 상업적 광고는 가능하며 최소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.


  • 제 11조 (동문회장 및 임원의 임기)
    ① 동문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연임을 희망 시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의 선거를 통해 찬성 50%로 결정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    ② 임기의 기산은 매년 1월 1일이며 동문회장은 원활한 차기 동문회 운영을 위하여 임기 종료 후 4주(30일) 이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한다.
  • 제 4 장 회 의
  • 제 12조 (회의)
    본회의 정기, 수시 회의는 임원회의만 개최된다.
  • 제 13조 (임원회의)
    ① 임원회의 목적에 따라 임원 이외에 참석이 가능한 자는 동문회장의 승인 하에 참석이 가능하며 임원회의의 의결권한은 임원으로 한정한다. 
    ② 임원회의 의장은 동문회장이 된다. 
    ③ 정기 임원회의는 매년 1,7월 전에 일정을 잡아서 년 2회 진행한다.
    ④ 정기 임원회의 자금집행은 참석 인원 당 5만원으로 재무국에서 집행한다.
    ⑤ 수시 임원회의는 동문회장의 필요시, 부회장단에서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며, 일정 및 장소는 사무국에서 별도 공지하도록 한다.
    ⑥ 수시 임원회의는 동문회장의 필요시, 동문회장이 참석그룹을 지정하며 자금집행은 1회 20만원으로 재무국에서 집행한다.
    ⑦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사항
    (1)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(단, 최소 참석인원 10명 이상, 참석자 임원 중 50%이상 찬성 시 가결)
    (2) 동문회 예산 계획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
    (3) 임원 임명 및 교체
    (4)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   ⑧ 임원회의의 소집은 최소 7일전 커뮤니티와 전화, 문자, SNS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며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문회장의 승인하에 1일 전 소집 공지 가능하다.
  • 제 14조 (집행)
    ① 동문회장, 사무국, 조직운영국, 재무국, 홍보국은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. 
    ② 아래 행사는 1년 정기행사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학교일정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진 회의를 통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(1) 졸업생 환영회(매 학기 1회)
    (2) 총 동문 산악회 등산(년 1회)
    (3) 총 동문 마스터즈 골프행사(년 1회)
    (4) 총 동문 송년회 - 부융원의 밤(년 말 1회)
    ③ 원우회의 행사 진행 시 아래의 정해진 항목에 대한 찬조금액을 집행한다.
    (1) 원우회 전체모임 행사(신입생 환영회): 100만원
    (2) 각 전공별 모임(학기 당 1회): 50만원
    (3) 이외의 찬조금은 동문회장과 각국의 국장의 투표를 거쳐 50%이상 찬성 시 가결되어 자금을 집행한다.
  • 제 5 장 재 정
  • 제 17조 (운영비)
    본 회의 운영비는 동문회비, 찬조금, 행사 참석비 및 기타 광고수익 등으로 하며, 행사 참석비는 행사 진행을 위한 최소 비용으로 동문회장이 결정토록 한다. 
    다만, 개인 찬조금이 행사 참석비보다 큰 경우 행사 참석비는 제외토록 한다.
  • 제 18조 (회비)
    ① 동문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동문회 후원금 1,000만원을 납부하고 임기기간(2년 간) 동안 유효하다.
    ② 부회장단은 매년 1학기 시작 전(연 회비) 100만원을 납부하고 부회장 자격을 득하며 임기기간은 1년 동안 유효하다.
    ③ 정회원은 매년 1학기 시작 전(연 회비) 5만원, 1회 납부(평생회비) 50만원을 납부하기로 한다
    ④ 동문회비는 조직운영국에서 납부를 독려하며 납부된 동문회비는 재무국에서 관리한다.
    ⑤ 동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은 정회원 가입시까지 동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(애경사, 동문회 소식, 행사 참석비 할인 등) 대상에서 제외한다.
    ⑥ 동문회 후원금, 동문회비의 금액 변경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으며 참석 임원 투표 과반의 동의(단, 최소 참석인원 10명 이상, 참석자 임원 중 50%이상 찬성 시 가결)를 거쳐서 변경한다.
  • 제 19조(회계)
    ① 본회의 회계처리는 투명함을 원칙으로 일반적 회계기준에 따른다.
    ②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상반기, 하반기로 한다.
    ③ 동문회장은 회계기간이 임기가 끝나기 1주일 내에 전체 운영비 입출내역 및 집행 결과를 감사의 확인을 받아 전체 동문들에게 동문회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한다.
    ④ 본회의 모든 경비는 은행 계좌이체와 카드결제를 통해 지급하며, 본회의 목적 이외의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.
    (단, 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현금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현금 사용내역을 종합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.)
    ▶ 현금사용 예시: 축의금, 조의금, 모임 찬조금, 임원활동 지원비 등
    ⑤ 재정의 지출은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행사 등 논의된 건에 지출하며, 동문회장의 승인에 따라 집행한다.
    ⑥ 단, 임원회의에 의결할 시일이 촉박한 경우의 지출은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의 의결 후 동문회장의 승인하에 지출할 수 있다. 
  • 제 6 장 상벌 및 복지
  • 제 20조 (상벌)
    ① 본회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  ②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 징계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명과 징계를 할 경우에는 임원 3분의 1의 성원과 임원회 투표의 과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.
    ③ 징계 처리는 임원회의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• 제 21조 (경조사)
    정회원과 임원에 한해 결혼(본인, 자녀), 장례(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)시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 동문회 전체 공지 및 현금 10만원 또는 화환(조화)를 발송하도록 한다.

  • 제 7 장 회칙 개정
  • 제 22조 (회칙의 개정)
    ① 회칙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.
    ② 의결의 방식은 기명⋅ 거수의 방식 또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한다. 
    ③ 의장은 회칙개정이 의결되면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제 8 장 선 거
  • 제 23조 (선거의 방법)
    ① 선거권은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에 한정한다.
    ② 동문회장 선출 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이며 “동문회 혁신위원회”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할 수도 있다.
    ③ 투표는 당일 마감을 한다.
    ④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.
  • 부칙
    제 1조 위 동문회회칙은 2022. 03. 23.에 제정되었고, 2022. 05. 17.에 효력이 발생한다.
    제 6조 (개정) – 실무국은 조직 별 장 포함 최소 3명이상의 인원을 구성
    제 3조 (시행) 본 제정 회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 
    제 4조 (개정) 본 개정 회칙은 2022.06.14일에 시행한다. (5대 총 동문회 수정) 
    제 13조 (추가) - ④ 정기임원회의, ⑥ 수시임원회의 자금집행
    제 14조 (추가) - 원우회의 행사 진행 시 아래의 정해진 항목에 대한 찬조금액을 집행
    제 13조, 제14조 (시행) 본 제정 회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 
    제 13조, 제14조 (개정) 본 개정 회칙은 2022.07.19일에 시행한다. (5대 총 동문회 수정) 


    2022. 03. 23.

  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동문회 제5대 동문회
    동문회장 하 재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