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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 1 장 총 칙
  • 제1조 (명칭)
    본회의 명칭은 「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총동문회」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 
  • 제2조 (목적)
    본회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(이하 "본 대학원"이라 한다)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 (사업)
  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 

    ① 회원 간의 친목 활동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
    ② 본회 및 회원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한 사업 
    ③ 동문의 원활한 본회 유입 및 조직 관리를 위한 사업
    ④ 본 대학원 및 원우회와의 동문 유대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    ⑤ 본회 및 본 대학원의 홍보ㆍ발전을 위한 대외 협력 및 홍보 사업
   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  • 제 2 장 회 원
  • 제4조 (구분 및 자격)
  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, 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    ① 정회원 :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및 구)환경과학대학원(전신 포함) 졸업생과 연구과정 수료생, 본회의 가입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한다.
    ② 준회원 : 제①항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재학생 및 재학하였던 자로, 본회의 동문수첩에 등록된 자로 한다.
    ③ 특별회원 :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, 본회 임원의 동의를 받아 영입할 수 있다.
    ④ 회원 가입 기준 :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동문수첩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회칙에 정해진 동문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정회원(납부자), 준회원(미납부자)으로 분류된다.
  • 제5조 (권리 및 의무)
  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    ①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본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혜택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② 본회 회원은 본회의 방침을 준수하며, 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.
    ③ 본회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고,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제 3 장 임원 및 구성
  • 제6조 (임원)
   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구성한다.

    ① 동문회장 : 1명
    ② 동문회 발전고문 : 본회의 역대 동문회장
    ③ 동문회 혁신위원회 :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의 역대 원우회장
    ④ 부회장단 : 최대 10명
    ⑤ 운영위원회 : 사무국, 재무국, 조직운영국, 홍보국, 감사국을 비롯하여 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각 조직의 장 1명 및 기타 필요에 따라 구성된 인원
  • 제7조 (임원 선출)

  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.


    ① 동문회장 후보는 "동문회 혁신위원회" 소속 임원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.

    ② 추천된 동문회장 후보는 "동문회 혁신위원회"에 있으며, 후보자가 1명인 경우 "동문회 혁신위원회" 50%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. 단,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,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.

    ③ 동문회장 선거권은 "동문회 혁신위원회"에 있으며, 후보자가 1명인 경우 "동문회 혁신위원회" 50%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. 단,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,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.

    ④ "동문회 발전고문"은 본회 역대 동문회장으로 한정한다.

    ⑤ "동문회 혁신위원회"는 본 대학원의 원우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.

    ⑥ "부회장단'은 동문회장이 선임하며, 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    ⑦ "운영위원회"는 제6조 제⑤항에 따라 구성된다. 단, 각 조직의 장 1명은 동문회장이 임명하되, 세부 조직은 각 장의 권한하에 필요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.

  • 제8조 (동문회장 및 임원의 임기)
    ① 제6조 제②항과 제③항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차기 동문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 단, 연임을 희망할 경우 "동문회 혁신위원회"의 선거를 통해 찬성 50% 이상을 얻으면 재선출되어 연임할 수 있다.
    ② 제①항의 임원이 임기 중 결원될 경우 보선으로 선출하며,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    ③ 동문회장은 차기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기 종료 후 4주(30일)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.

  • 제9조 (임원의 직무)
    ① 동문회장 :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   ② 동문회 발전고문 : 동문회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.
    ③ 동문회 혁신위원회
        (1) 동문회장의 선거권을 가지며, 절차에 따라 동문회장 후보를 선정하고 선거를 거쳐 동문회장을 선출한다.
        (2) 본 대학원의 각 기수를 대표하여 본회의 정회원 가입 및 활동을 적극 독려하며, 본회의 운영과 활성화를 지원한다.
    ④ 부회장단
        (1) 동문회장을 보좌하며, 본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        (2) 동문회장이 유고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대행 서열은 동문회장이 정하되, 부득이한 경우 부회장단에서 결정한다.
        (3) 차기 동문회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. 단, 동문회장 후보는 동문회장 및 동문회 혁신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부회장단 이외에서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.
    ⑤ 운영위원회 : 각 조직의 구성원은 동문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보좌하며, 본회의 발전을 위해 각 조직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  • 제10조 (운영위원회의 직무)
    ① 사무국 : 본회의 행사 기획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모든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.
        (1) 동문회 주최 행사 기획 (졸업생 환영회 등)
        (2) 동문회와 원우회 연계 행사 기획 (체육대회, 송년회 등)
        (3) 회원 및 재정 관리 지원

    ② 재무국 :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,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    (1) 제5장에 따른 재원 및 회비 관리
        (2) 자금 입출금 내역 정리 및 출금 집행
        (3) 정회원 명단 관리 및 가입 독려

    ③ 조직운영국 : 본회의 회원을 관리하며,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    (1)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기수별ㆍ전공별 조직 관리
        (2) 본회 정회원에 한해 경조사 관리

    ④ 홍보국 : 본회의 홍보를 담당하며,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    (1) 다양한 수단(동문수첩, 문자, 메신저, 밴드, 이메일, SNS, 홍보 책자 등)을 활용하여 본회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홍보
        (2) 행사 진행 시 현수막 및 홍보 관련 영상ㆍ사진 등 제작

    ⑤ 기타 : 제6조 제⑤항에 따라, 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, 해당 조직은 부여된 직무를 수행한다.

  • 제11조 (감사의 직무)
   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,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    ① 감사국은 제18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,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.

    ② 동문회장은 본회 재정 결산을 임기 종료 15일 전까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, 감사국장은 해당 보고에 대해 임기 종료 전까지 감사를 완료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차기 동문회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

    ③ 부적정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.
        (1) 경고 및 주의 : 감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.
        (2) 개선 : 감사 결과에서 모순이 발견되거나,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권고한다.
  • 제12조 (총동문회 커뮤니티)

    ① 본회의 커뮤니티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홈페이지, 밴드, 동문수첩, 메신저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, 전체 커뮤니티 운영 관리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원우회에서 담당한다.


    ② 제①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본회의 홍보국에서 운영 및 관리하며, 홍보국장이 운영을 총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홍보국장의 권한으로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
    ③ 커뮤니티에는 상업적 용도 및 인신공격적인 내용은 게시할 수 없다. 단, 동문회 운영비 확보를 위한 동문회 정회원의 상업적 광고는 가능하며, 최소 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.

  • 제 4 장 회 의
  • 제13조 (회의)
    본회의 정기 및 수시 회의는 임원회의로 한정한다.
  • 제14조 (임원회의)
    ① 임원회의 목적에 따라 임원이 아닌 자도 동문회장의 승인을 받아 참석할 수 있으나, 임원회의 의결 권한은 임원에게만 있다.
    ② 임원회의 의장은 동문회장이 된다. 
    ③ 정기 임원회의는 매년 1월과 7월 전에 일정을 정하여 연 2회 진행한다.
    ④ 정기 임원회의의 자금 집행은 참석 인원 1인당 5만원 한도로 하며, 재무국에서 집행한다.
    ⑤ 수시 임원회의는 동문회장의 필요에 따라, 부회장단에서 의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며, 일정 및 장소는 사무국에서 별도로 공지한다.
    ⑥ 수시 임원회의는 동문회장의 필요에 따라 참석 그룹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, 자금 집행은 1회 20만원 한도로 하되, 재무국에서 집행한다.
    ⑦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    (1) 의결 사항의 처리 (단, 최소 참석 인원 10명 이상이며, 참석한 임원 중 50% 이상 찬성 시 가결)
        (2) 동문회 예산 계획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
        (3) 임원 임명 및 교체
        (4)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⑧ 임원회의의 소집은 최소 7일 전에 커뮤니티 및 전화, 문자, SNS 등의 방법으로 공지해야 하며, 긴급한 경우 동문회장의 승인하에 1일 전 공지 후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15조 (집행)
    ① 동문회장 및 운영위원회는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.
    ② 다음 행사는 매년 가급적 실시하도록 하며, 천재지변, 학교 일정 변경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       (1) 졸업생 환영회(매 학기 1회)
        (2) 원우회와 함께하는 행사 (체육대회, 등산 등) (연 1회, 상반기)
        (3) 원우회와 함께하는 총동문 송년회 (연 1회, 하반기)
        (4) 기타 정기/수시 모임, 골프, 등산, MT 등 본회의 정회원을 우선으로 하는 친목 모임(필요 시)
    ③ 원우회 및 재학생이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, 요청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찬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       (1) 원우회 신입생 환영회 : 100만원 (매 학기 1회)
        (2) 각 전공별 총회 : 50만원 (매 학기 1회)
        (3) 각 동아리 행사 : 30만원 (매 학기 1회)
        (4) 그 외 별도의 찬조 요청이 있을 경우, 동문회장과 운영위원회 각 국장의 투표를 거쳐 50% 이상 찬성 시 가결하여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.
  • 제 5 장 재 정
  • 제16조 (재원)
   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    ① 정회원 회비 : 평생회비 50만원을 1회 납부한다.
    ② 특별회비 : 행사 진행을 위하여 참가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, 동문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.
    ③ 후원금 및 찬조금 : 개인 찬조금이 제②항의 특별회비보다 큰 경우, 특별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④ 광고 수익 및 기타 수입
  • 제17조 (회비)
    ① 정회원 회비는 1회 50만원의 평생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 시 임원회의를 거쳐 연회비로 변경할 수 있다.
    ② 동문회장은 임기 동안 동문회 후원금 1,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, 해당 금액은 임기 기간(2년)동안 유효하다.
    ③ 부회장단은 임기 동안 동문회 후원금 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, 해당 금액은 임기 기간(2년)동안 유효하다.
    ④ 제16조에 따른 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납부를 독려하며, 재무국에서 관리한다.
    ⑤ 준회원은 제16조 제①항의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정회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(경조사, 동문회 소식, 행사 참석비 할인 등)에서 제외된다.
    ⑥ 제①항, 제②항 및 제③항의 금액 변경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, 참석한 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. 단, 최소 참석 인원 10명 이상, 참석한 임원의 50% 이상 찬성 시 가결된 것으로 본다.
  • 제18조(회계)
    ① 본회의 회계 처리는 투명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다.
   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임기 기간에 따라 회계연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.
    ③ 본회의 모든 경비는 은행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, 본회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단, 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30만원 이하의 현금 사용이 가능하며, 사용 내역을 종합하여 공지해야 한다.
    (※ 현금 사용 예시 : 축의금, 조의금, 모임 찬조금, 임원 활동 지원비 등)
    ④ 재정의 지출은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행사 및 논의된 사항에 따라 진행하며, 동문회장의 승인 후 집행한다.
    ⑤ 단,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시간이 촉박한 경우, "동문회 혁신위원회"의 의결 후 동문회장의 승인하에 지출할 수 있다.
  • 제 6 장 상벌 및 복지
  • 제19조 (상벌)
    ① 본회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  ②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. 단, 제명과 징계를 결정할 경우 임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, 참석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  ③ 징계 처리는 임원회의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• 제20조 (경조사)
    ① 본회 정회원 및 임원의 결혼(본인 및 자녀), 장례(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) 시 요청이 있을 경우, 본회 전체 공지와 함께 현금 10만원 또는 화환(조화)을 발송한다.
    ② 기타 경조사 지원 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.


  • 제 7 장 회칙 개정
  • 제21조 (회칙 개정)
    ①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.
    ② 의결의 방식은 기명 투표, 거수 투표,  또는 온라인 투표 방식 중 하나로 한다.
    ③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, 의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제 8 장 선 거
  • 제22조 (선거의 방법)
    ① 선거권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"동문회 혁신위원회"에 한정한다.
    ② 동문회장 선출 선거는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, "동문회 혁신위원회"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도 있다.
    ③ 투표는 당일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④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,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.
  • 부칙
    1. 본 회칙은 2022년 3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,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    2. 본 회칙은 2022년 6월 14일 개정 시행한다. (5대 총동문회)
    3. 본 회칙은 2022년 7월 19일 개정 시행한다. (5대 총동문회)
    4. 본 회칙은 2025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. (6대 총동문회)


    2025. 03. 01.

  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제6대 총동문회
    동문회장 이 병 덕